칼럼/가맹본부

가맹사업법 본부 의무 7가지 점검표: 과징금 피하는 날짜 기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을 받는 본부는 대개 날짜 하나를 놓칩니다. 정보공개서부터 점주단체 협의까지, 본부가 지킬 7가지 의무와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과징금 7,200만 원은 서류 내용이 아니라 건넨 날짜와 방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글의 순서 · 7개 장
  1. 가맹사업법은 왜 날짜의 법일까요
  2. 계약 전: 정보공개서 등록과 14일 대기
  3. 계약서와 예상 매출: 상담 테이블의 두 가지 위험
  4. 계약 뒤: 동의, 갱신 통지, 점주단체 협의
  5. 일곱 가지를 한 장으로 보는 점검표
  6. 정리
  7. 자주 묻는 질문

주말 가맹 상담이 몰리고 나면, 월요일 아침에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영업 담당자가 "그 예비 점주님, 이번 주에 계약하고 싶대요"라고 말합니다. 대표님은 속으로 '정보공개서는 줬던가? 언제 줬지?'를 떠올리시죠. 그 날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영업 담당자 한 명뿐이고, 기록은 메신저 대화방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저희가 가맹본부 분들과 업무 흐름을 함께 들여다보면, 다들 이 순간에서 멈추십니다. 법 조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떤 의무가 어느 날짜에 걸리는지를 사람의 기억에 맡겨 둔 게 문제였어요.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준 지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한 본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본부가 지켜야 할 의무 7가지를 "언제, 무엇을, 며칠 안에" 기준으로 한 장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해설서가 아니라, 내일 아침 회의에서 바로 꺼내 쓸 점검표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정보공개서를 만들어 두고도 어떤 본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본부는 과징금을 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갈리는지는 두 번째 의무에서 풀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왜 날짜의 법일까요

가맹사업법을 처음 펼치면 조문이 많아서 막막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부 입장에서 다시 읽으면 거의 모든 의무가 "며칠 전까지"나 "며칠 안에"라는 숫자로 끝납니다. 정보공개서는 사업연도가 끝나고 120일 안에 고쳐 등록하고, 계약은 서류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갱신 통지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해야 하고요.

날짜로 된 의무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용은 한 번 배우면 잊지 않지만, 날짜는 매번 새로 세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맹점이 40곳인 본부라면 계약 만료일이 40개이고, 상담 중인 예비 점주의 서류 제공일도 수십 개입니다. 이걸 엑셀 한 장과 담당자의 기억으로 버티면, 언젠가 하나는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을 "지켜야 할 내용"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는 순간"으로 쪼개서 봅니다. 상담이 시작되는 순간, 계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업연도가 끝나는 순간처럼요. 일을 직무가 아니라 순간 단위로 나누면, 각 순간에 무엇을 확인할지가 또렷해집니다. 예를 들어 "영업팀이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 대신, "계약 화면이 열릴 때 서류 제공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한다"는 한 줄 규칙이 생기는 식입니다.

이제 그 순간들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건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건네는 단계입니다.

계약 전: 정보공개서 등록과 14일 대기

의무 1.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매년 고쳐 등록하기

"작년에 등록했으니 올해도 그대로 쓰면 되지 않나요?" 상담하다 보면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아쉽게도 정보공개서는 한 번 등록하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정보공개서는 본부의 재무 상태, 가맹점 수, 점주가 내야 할 돈, 영업 조건을 담은 공식 안내서입니다. 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 안에 직전 연도 정보로 고쳐 등록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4월 30일이 기한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안이라 6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새 브랜드라면 출발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는 그 브랜드로 직영점 1곳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해 봐야 정보공개서를 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업종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원칙은 "직접 해 보고 팔라"는 뜻입니다.

저희도 처음 업무 지도를 그릴 때는 이 기한을 연간 일정표 한 칸으로만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결산이 늦어지는 해에 준비가 통째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한 당일이 아니라 기한 6주 전을 시작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3월 첫 주에 "재무제표 확정 여부 · 가맹점 목록 최신화 · 계약서 변경 여부" 세 가지를 묻는 알림이 가게 하는 식이죠.

의무 2. 서류를 준 날부터 14일, 계약 버튼을 잠그기

이제 처음에 열어 둔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정보공개서를 갖고도 제재가 갈리는 이유는 대부분 "언제, 무엇을 함께 줬느냐"에 있습니다. 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예비 점주가 낼 점포와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적은 서류예요. 예비 점주가 근처 매장을 직접 찾아가 장사가 어떤지 물어볼 수 있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두 서류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예비 점주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맨 위의 7,200만 원 사례도 여기서 걸렸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법이 정한 방식대로 주지 않았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한 건이 있었고, 중요한 사실이 빠진 정보공개서를 건넨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서류를 만들어 둔 것과 제대로 건넨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뜻이죠.

"예비 점주가 빨리 하자는데 어떡하냐"는 반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점주가 원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날짜가 차지 않았으면 그대로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는 사람의 판단보다 화면이 막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3일에 서류를 받은 예비 점주라면, 첫날을 빼고 세는 계산으로 10월 27일까지 계약 버튼이 회색으로 잠겨 있습니다. 그러다 28일 아침에 "계약 가능" 알림이 가는 식입니다. 첫날을 넣어 셀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본부 법무 기준에 맞추시면 됩니다.

주의14일 기간 중에 받으면 안 되는 돈

계약금, 교육비, 가입비처럼 이름이 무엇이든 가맹금 성격의 돈은 14일 대기 기간에 받으면 안 됩니다. "일단 자리 맡아 두는 돈"이라는 명목도 마찬가지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건네고 날짜를 셌다면, 다음 고비는 상담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계약서를 언제 보여 주느냐, 그리고 매출 숫자를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계약 전 날짜 흐름
  1. 01변경등록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안에 정보공개서 등록

  2. 02서류 제공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전달

  3. 0314일 대기

    가맹금 수령과 계약 모두 이 기간 뒤에 진행

  4. 04계약 가능

    자문을 받았다면 7일로 단축

서류를 건넨 날이 계약 가능일을 정합니다

계약서와 예상 매출: 상담 테이블의 두 가지 위험

의무 3. 계약서는 계약일 14일 전에, 필수품목은 계약서 안에

"정보공개서를 줬으면 계약서는 당일에 보여 줘도 되지 않나요?" 이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본부는 가맹계약서도 계약일 14일 전까지 예비 점주에게 줘야 합니다. 이 의무는 2017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계약서 안에서 요즘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필수품목입니다. 필수품목은 본부가 점주에게 특정 거래처에서만 사도록 정한 재료나 물품을 말합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그 전에 맺어 아직 이어지는 계약에도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 산정 방식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이후 필수품목 관련으로 가맹본부 13곳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6월 서울고등법원은 계약서에 적혀 있더라도, 품질 유지와 관계없는 품목을 특정 거래처에서만 사게 하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계약서에 적었다고 끝이 아니라, 왜 그 품목이어야 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막상 해 보면 가장 많이 헤매시는 지점은 "계약서에 적은 것"과 "발주 화면에서 강제되는 것"이 따로 노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서에 적힌 품목에만 발주 화면에서 「필수 · 본부 공급」 표시를 붙입니다. 나머지는 「권장」으로 두어 점주가 직접 구매로 돌릴 수 있게 하고, 수량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념육 제안량이 125kg이어도 점주가 120kg으로 줄여 보내면 그대로 받는 식이죠.

의무 4. 예상 매출은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예비 점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숫자는 결국 매출입니다. 영업 담당자는 계약을 따고 싶은 마음에 잘 되는 점포 숫자부터 꺼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본부는, 계약할 때 예상 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이 서류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라고 부르고, 계약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본부라도 매출 정보를 준다면 허위·과장은 금지됩니다. 어기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상담 현장을 여러 번 보면서 저희가 정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상담 자료에 들어가는 숫자는 실제 운영 중인 점포의 실적에서만 나오게 하고, 손으로 고쳐 넣는 칸을 두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출 일보와 원가·인건비 데이터가 이미 쌓이고 있다면, 상담 자료 첫 장의 점포 손익을 그 데이터에서 그대로 뽑아 옵니다. 그러면 영업 담당자가 기억에 기대 "보통 이 정도 남아요"라고 말할 일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가 계약 전에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도, 본부가 점주의 돈을 쓰거나 계약 기간을 다룰 때마다 넘어야 할 문턱이 따로 있습니다.

상담 테이블의 두 위험
흔한 방식
  • 계약서를 계약 당일에 제시
  • 필수품목은 발주 때 구두 안내
  • 매출은 기억에 기대어 구두로 설명
권하는 방식
  • 계약일 14일 전에 계약서 제공
  • 필수품목 종류와 가격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
  • 실제 점포 실적을 서면과 근거로 제시

계약서와 매출 숫자는 근거가 남아야 합니다

계약 뒤: 동의, 갱신 통지, 점주단체 협의

의무 5. 점주 돈으로 하는 광고·판촉은 동의부터

"전 매장 할인 행사를 하자"는 회의가 끝나면 마케팅 담당자는 바빠집니다. 문제는 그 비용 일부를 점주가 낼 때입니다. 점주가 비용을 나눠 내는 광고는 전체 점주의 50% 이상, 판촉 행사는 70% 이상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동의는 문서, 이메일, 홈페이지, 앱, POS처럼 동의한 시점이 객관적으로 남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행사 명칭·시기·분담 비율 등을 미리 정한 약정으로 갈음하는 길도 있습니다. 실제로 점주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한 본부가 3억 원대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 30곳을 둔 본부의 마케팅 팀장님이 가을 할인 행사를 준비한다고 해 보죠. 예전 방식이라면 30곳에 전화를 돌리고, 단톡방 답장을 캡처해 엑셀에 옮겨 셉니다. 21곳이 넘었는지 확신이 없으니 행사 직전까지 불안하죠. 바뀐 방식에서는 점주 화면에 동의 버튼이 뜨고, 21곳(70%)이 모이는 순간 집행 버튼이 열립니다. 광고라면 15곳(50%)에서 열리고요. 팀장님은 "몇 곳 남았나"만 보면 됩니다.

팁동의 기록은 행사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동의 비율을 채운 날짜와 방법을 행사 결과와 같은 폴더에 남겨 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언제 몇 곳이 동의했는지"를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의무 6. 만료 180일 전부터 열리는 갱신 통지 창문

광고와 판촉이 1년 단위로 돌아가는 일이라면, 계약 갱신은 몇 년에 한 번 오는 일이라 더 쉽게 잊힙니다. 본부 입장에서는 "아직 멀었다"고 느끼기 쉽지만, 법이 정한 창문은 생각보다 일찍 열립니다. 점주는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보장됩니다. 본부가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본부 쪽 의무도 같은 창문에 걸려 있습니다.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맺어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7년 3월 31일에 끝나는 계약이라면 창문은 2026년 10월 2일에 열려 12월 31일에 닫힙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이미 창문이 열린 계약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계약 목록을 함께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이것입니다. 만료일 옆에 "창문 열리는 날"과 "닫히는 날" 두 칸을 더 만들어 두는 거죠. 만료일만 적어 두면 창문이 닫힌 뒤에야 알아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의무 7. 2026년 말부터 시작되는 점주단체 협의

일곱 번째 의무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응하도록 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 기준으로는 같은 브랜드 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최소 30명)이 가입하면 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로 협의를 마친 뒤 180일 동안은 다시 요청할 수 없게 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세부 기준은 최종 시행령과 고시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이 대목을 정리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협의 의무가 생기면 "언제 누가 무엇을 요청했고, 본부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남기는 일 자체가 하나의 업무가 된다는 점이에요. 회의록이 단톡방과 메일에 흩어져 있으면, 같은 주제 180일 제한 같은 기준도 셀 수가 없습니다.

일곱 가지를 하나씩 따라왔으니, 이제 한 장에 모아 우리 본부의 빈칸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일곱 가지를 한 장으로 보는 점검표

일곱 가지를 따로 읽고 나면 머릿속에는 숫자 몇 개가 남습니다. 120일, 14일, 50%, 180일 같은 숫자들이죠. 그런데 저희가 본부 업무를 들여다보며 마주친 빈틈은 숫자를 몰라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를 누가, 어디서 세는지 정해 두지 않아서 생겼어요.

그래서 아래 표는 각 의무가 "어떤 순간에" 걸리고 "어떤 숫자를" 지켜야 하는지만 뽑았습니다. 표를 보실 때는 오른쪽 두 칸부터 보세요. 그 숫자를 지금 누가, 어디에 기록하는지 바로 답이 안 나오는 줄이 가장 먼저 손볼 곳입니다.

의무걸리는 순간지킬 숫자놓치기 쉬운 지점
1.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사업연도 종료120일 안(12월 결산 법인 4/30)결산 지연으로 준비 밀림
2. 서류 제공 후 대기상담 → 계약14일(자문 시 7일)인근 가맹점 문서 누락
3. 계약서·필수품목계약 전14일 전 제공 · 품목·가격 방식 기재기존 계약 미반영
4. 예상 매출상담 자료서면 · 5년 보관구두로 "보통 이 정도"
5. 광고·판촉 동의행사 집행 전광고 50% · 판촉 70%단톡방 답장으로 세기
6. 갱신 통지만료 전180일~90일 사이 서면통지 누락 시 종전 조건 갱신
7. 점주단체 협의등록 단체 요청2026.12.31 시행협의 기록 흩어짐

표를 내려다보면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일곱 가지 중 다섯 가지는 날짜를 세는 일이고, 두 가지는 비율을 세는 일이에요. 세는 일은 사람보다 화면이 정확합니다. 사람은 그 숫자를 넘었을 때 어떻게 할지만 판단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 운영 책임자님이 이 표를 출력해 월요일 회의에 들고 들어간다고 해 보죠. 줄마다 "이 숫자, 지금 어디서 보고 계세요?"라고 한 번씩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계약 관리 화면에 떠요"처럼 장소가 나오면 그 줄은 통과입니다. "담당자가 알아요"처럼 사람이 나오면 그 줄 옆에 표시를 해 두세요.

저희가 본부 분들과 이 표를 같이 채워 보면, 대개 2번과 6번 줄에서 "그건 담당자가 알아요"라는 답이 나옵니다. 상담과 갱신은 담당자가 바뀌거나 휴가를 가는 순간 기록이 끊기기 쉬운 업무라서 그렇습니다. 표시가 여러 줄에 붙었다면, 맨 위 과징금 사례가 실제로 나온 2번 줄부터 손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빈칸이 어디인지 보셨다면, 이제 처음 그 월요일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점검표에서 기억할 숫자
14일서류 제공 후 계약 대기자문 시 7일
50% / 70%광고 / 판촉 사전 동의 비율점주 부담 시
180일~90일갱신 통지 창문만료 전 기준
2026.12.31점주단체 협의 시행일개정 가맹사업법

숫자는 화면에서 세고 사람은 판단합니다

정리

영업 담당자가 다시 "이번 주에 계약하고 싶대요"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대표님이 기억을 더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예비 점주의 서류 제공일과 계약 가능일이 화면에 떠 있고, 계약서를 14일 전에 줬는지도 한 줄로 보이니까요. 날이 차지 않았다면 버튼이 잠겨 있으니, "28일부터 가능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하시면 됩니다.

과징금은 대개 큰 결정이 아니라 작은 날짜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의무를 외우는 것보다, 의무가 걸리는 순간마다 확인 장치를 하나씩 붙이는 쪽이 오래갑니다. 지금 손으로 세는 날짜와 비율을 먼저 적어 보시면, 어디부터 바꿀지가 숫자로 보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첫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1. 상담 중인 예비 점주 전원의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일을 한 표에 모으기
  2. 만료일이 2027년 3월 31일 이전인 계약을 골라 갱신 통지 창문이 열렸는지 확인하기
  3. 가맹계약서의 필수품목 목록과 실제 발주 화면에서 강제되는 품목을 나란히 대조하기
  • 올해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한과 준비 시작일을 달력에 넣었다
  •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준 날짜가 건별로 남아 있다
  • 가맹계약서를 계약일 14일 전에 준 기록이 있다
  •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적혀 있다
  • 상담 자료의 매출 숫자가 실제 점포 실적에서 나온다
  • 점주 부담 광고·판촉의 동의 비율과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
  • 점주단체 협의 요청과 답변을 한곳에 남길 자리를 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이 100개가 안 되는 작은 본부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하나요?

서면 제공 의무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본부에 걸립니다. 다만 작은 본부라도 매출 정보를 말로든 자료로든 준다면 허위·과장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규모와 관계없이 실제 점포 실적에서 나온 숫자만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4일은 서류를 준 당일부터 세나요?

법은 서류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첫날을 넣어 셀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본부 법무 기준에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첫날을 빼고 세어 하루 여유를 두는 쪽을 기본값으로 둡니다.

필수품목 규정은 2024년 이전에 맺은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시행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계약뿐 아니라, 그 전에 맺어 아직 이어지는 계약에도 이 의무가 걸립니다. 기존 점주와 맺은 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가격 산정 방식이 빠져 있다면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점주단체 협의 의무는 지금 당장 지켜야 하나요?

개정법 시행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고시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행 뒤에는 요청과 답변의 기록이 곧 근거가 되니, 기록을 남길 자리는 지금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1. KDI 경제정보센터
  2. KB Think 가맹사업법 해설 · 메트로신문
  3. KB Think 가맹사업법 해설 · 메트로신문
  4. 서울시 경제분야 누리집 · 인천광역시 안내
  5. 신김 뉴스레터 · 아시아경제
  6. 시대
  7. 공정위 가이드라인 보도 ·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8. 데일리안 ·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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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코드 편집팀프랜차이즈 본부 대표의 반복 업무를 AI·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며 쌓은 기록을 바탕으로 씁니다. 수치·제도는 공식 출처로 확인한 것만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