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맹본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본부가 볼 5곳과 기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가맹본부가 꼭 확인할 다섯 곳을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서 공개본, 정기 변경등록 기한, 표준계약서와 필수품목, 개정 공지, 업계 통계를 각각 언제 열어 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본부가 볼 5곳과 기한 — 가맹본부 AI 업무 자동화 칼럼

예비 점주가 우리 브랜드를 처음 만나는 곳은 상담실이 아니라 이 누리집입니다

이 글의 순서 · 7개 장
  1. 첫째, 내 정보공개서 공개본을 예비 점주의 눈으로 연다
  2. 둘째, 정기 변경등록 화면은 마감 석 달 전에 연다
  3. 셋째, 표준가맹계약서와 필수품목 안내로 우리 계약서를 대조한다
  4. 넷째·다섯째, 개정 공지와 업계 통계로 앞으로 바뀔 것과 우리 위치를 읽는다
  5. 누리집 확인을 일정과 기록으로 바꾸는 방법
  6. 정리
  7. 자주 묻는 질문

3월 말 본부 사무실을 떠올려 보세요. 운영팀장님은 회계사무소에서 재무제표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사이 대표님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을 열어 보지만, 메뉴가 너무 많아서 몇 번 눌러 보다가 창을 닫습니다. "이건 4월에 서류 낼 때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지." 매년 이맘때 많은 본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누리집을 '서류 내는 곳'으로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예비 점주가 우리 브랜드를 고르면서 읽는 화면이 여기 있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의무를 알려 주는 공지도, 우리 계약서와 맞춰 볼 표준 양식도 같은 누리집 안에 있죠. 마감 직전에 한 번만 들어가면 그중 하나만 보고 나오게 됩니다. 그사이 공개본 숫자가 상담 자료와 어긋나 있어도, 계약서에 바뀐 법이 빠져 있어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 글에서는 본부가 누리집에서 봐야 할 다섯 곳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곳마다 언제 열지, 무엇을 확인할지, 무엇을 고칠지 실제 문장 예시와 함께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풀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마감일은 모든 본부가 똑같은데, 왜 어떤 본부는 4월 초에 끝내고 어떤 본부는 마지막 날까지 쫓길까요? 답은 서비스를 소개하는 장에서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정보공개서 공개본을 예비 점주의 눈으로 연다

예비 점주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누리집의 '정보공개서 열람' 메뉴로 들어가서 본부 이름이나 브랜드 이름으로 찾아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수, 점주가 낼 비용, 본부의 재무 상황을 담아서 계약 전에 건네는 문서입니다. 공개본에서는 영업비밀로 인정된 부분만 가려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가 등록한 숫자가 곧 우리 브랜드의 첫인상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정작 본부는 자기 공개본을 잘 열어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본부 업무를 정리하다 보면, 담당자가 바뀐 뒤로 공개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내부 자료의 가맹점 수와 공개본의 숫자가 다른데도 상담 자리에서 예비 점주가 물어볼 때까지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요? 정보공개서를 '제출하면 끝나는 서류'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등록은 담당자 한 명이 맡고, 영업팀은 따로 만든 소개서로 상담합니다. 예비 점주는 두 자료를 나란히 펴 놓고 읽으니 차이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영업 담당자가 누리집에서 우리 공개본을 직접 내려받아 상담 자료와 숫자를 하나씩 맞춰 봅니다. 예를 들어 상담 자료에는 가맹점 52곳이라고 적혀 있는데 공개본에는 작년 말 기준 47곳이라면, 둘 중 하나를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자료에 "가맹점 47곳(작년 12월 31일 기준, 정보공개서), 현재 52곳 운영 중"처럼 기준일을 붙여 두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상담 중에 숫자 하나로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공개본을 꼼꼼히 읽다 보면 다음 등록 때 고쳐야 할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 숫자를 실제로 고치는 곳이 두 번째 화면인 정기 변경등록입니다.

둘째, 정기 변경등록 화면은 마감 석 달 전에 연다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120일 안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본부는 180일입니다. 12월에 결산하는 곳이라면 법인은 4월 30일, 개인사업자는 6월 29일이 기한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가맹사업법 제43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 등록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알아 두실 게 있습니다. 우편이나 방문으로 낼 때는 보낸 날이 아니라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마감일 오후에 우체국에 가면 이미 늦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한을 다들 알면서도 왜 매년 마감 직전에 몰릴까요? 서류가 여러 사람 손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야 할 서류는 정보공개서, 필수품목을 반영한 가맹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가맹점 리스트입니다. 재무제표는 회계사무소에 있고, 가맹점 리스트는 영업팀이 들고 있고, 계약서는 법무 담당자 책상에 있죠.

가맹점 30곳을 둔 한 본부의 운영팀장님이 3월 중순에야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해 보죠. 재무제표는 3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맹점 리스트를 만들다 보니 작년에 문을 닫은 두 곳의 폐점일이 기록에 없습니다. 계약서도 문제였어요. 필수품목을 공문으로만 안내해 와서 계약서 조항을 새로 고쳐야 했습니다. 서류가 다 모인 건 4월 셋째 주,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입니다.

저희가 본 본부들도 대부분 서류를 '만드는' 시간보다 '찾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거꾸로 짜는 게 방법입니다. 1월에는 서류 다섯 가지와 담당자를 정합니다. 2월에는 가맹점 리스트와 계약서를 먼저 확정하고, 3월에는 재무제표만 기다립니다. 담당자에게 보내는 문장도 미리 정해 두면 편합니다. 예를 들면 "2월 20일까지 작년 폐점 가맹점의 폐점일과 사유를 이 표에 채워 주세요"처럼요.

주의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늦게 나오는 해에는 회계사무소 일정부터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재무제표가 늦어져도 120일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리 맞춰 두면 4월은 누리집에 파일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달이 됩니다. 다만 다섯 가지 서류 가운데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건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볼 곳은 표준계약서와 필수품목 안내예요.

정기 변경등록, 거꾸로 짜는 일정
  1. 011월 담당자 정하기

    제출 서류 다섯 가지와 담당자를 한 명씩 정합니다

  2. 022월 자료 확정

    가맹점 리스트와 가맹계약서를 먼저 확정합니다

  3. 033월 재무제표 수령

    회계사무소에서 재무제표가 오면 바로 검토합니다

  4. 044월 제출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 안에 올립니다

서류를 만드는 시간보다 찾는 시간이 길어서 순서를 뒤집는다

셋째, 표준가맹계약서와 필수품목 안내로 우리 계약서를 대조한다

갱신 계약서를 준비하는 담당자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계약서 양식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런데 그 양식이 2024년 7월 이전에 만든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필수품목은 본부가 점주에게 본부나 본부가 정한 곳에서만 사도록 정한 원부재료와 설비를 말합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는 이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새 계약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같은 해 6월에 가이드라인을 냈고, 12월 말에는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고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변경이 덜 반영된 계약서가 아직 꽤 보입니다. 저희가 한 본부의 계약서 묶음을 정리해 보면, 최근 계약서와 몇 년 전 계약서의 필수품목 조항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할 때 예전 양식을 복사해서 쓰다 보니 생기는 일입니다.

가볍게 넘길 일도 아닙니다. 공정위는 2025년 이후 필수품목 문제로 13개 본부를 제재했고, 2026년 6월에는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2025누6462)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계약서 대조는 '언젠가 할 일'이 아니라 '정기 변경등록 전에 끝낼 일'로 달력에 올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조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누리집에서 우리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내려받아 우리 계약서 옆에 펴 놓고, 아래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확인 항목표준계약서에서 볼 곳우리 계약서에서 고칠 것
필수품목 종류필수품목 기재 조항'원부재료 일체'처럼 뭉뚱그리지 않고 품목을 하나씩 적었는지
공급 가격 산정 방식가격 산정 기준 조항원가에 무엇을 더해 공급가를 정하는지 적었는지
변경 절차품목·가격 변경 조항품목이나 가격을 바꿀 때 점주와 어떻게 협의하는지 적었는지

첫 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원부재료 일체'라고만 적혀 있다면 "원두(○○ 블렌드 1kg), 종이컵(12온스)"처럼 품목 이름을 하나씩 풀어 쓰는 식입니다. 세 칸이 모두 채워졌다면 정기 변경등록 때 낼 계약서도 함께 준비된 거예요. 반대로 한 칸이라도 비었다면 고친 계약서를 기존 점주에게 어떻게 안내할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안내문 첫 문장은 "이번 계약서 변경은 필수품목과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적도록 바뀐 법을 반영한 것입니다"처럼 이유부터 밝히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본부 의무 전체를 날짜순으로 보고 싶으시면 가맹사업법 본부 의무 7가지 점검표: 과징금 피하는 날짜 기준을 함께 보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당장 맞춰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누리집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넷째와 다섯째 화면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계약서 갱신, 이렇게 다르다
흔한 방식
  • 작년 양식을 복사해 갱신한다
  • 필수품목을 '원부재료 일체'로 뭉뚱그려 적는다
  • 바뀐 이유 없이 계약서만 보낸다
권하는 방식
  • 업종 표준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대조한다
  • 필수품목을 품목 이름으로 하나씩 적는다
  • 공급 가격 산정 방식과 변경 절차를 적는다
  • 바뀐 이유부터 밝혀 점주에게 안내한다

필수품목 조항은 기존 계약에도 적용된다

넷째·다섯째, 개정 공지와 업계 통계로 앞으로 바뀔 것과 우리 위치를 읽는다

공지와 보도자료 게시판은 대부분 '이미 끝난 소식'으로 여기고 건너뜁니다. 하지만 이 게시판은 지난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을 먼저 알려 주는 곳입니다. 지금 본부가 챙겨야 할 소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점주단체 협의 의무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부터 바뀝니다. 등록된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는 점주단체 등록 요건, 같은 주제로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기간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 전이라 공포된 원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공개서 양식 개편입니다. 2026년 8월 공포된 고시에 따라 목차가 개점, 운영, 종료 순서로 바뀌고 요약본이 새로 생깁니다. 새 양식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등록 절차를 정비한 일부 내용은 공포 직후부터 적용됐습니다. 새 양식에는 가맹점이 얼마나 오래 영업하는지, 중도에 해지할 때 위약금이 평균 얼마인지 같은 정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본부 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이런 공지는 대개 '나중에 읽을 것'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028년 양식에 들어갈 폐점·위약금 자료는 그때 가서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치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까요. 지금부터 가맹점이 문을 닫을 때마다 "폐점일, 사유, 위약금 액수"를 한 줄씩 남겨 두는 것만으로 준비가 됩니다. 점주단체 협의도 마찬가지예요. "요청일, 주제, 회신일, 결론" 네 칸짜리 기록표를 지금 만들어 두면 시행일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다섯째 화면인 통계는 우리 본부의 위치를 재는 자로 씁니다. 공정위가 2026년 4월 발표한 현황을 보면 가맹본부는 9,960개로 1년 사이 13.2% 늘었고, 브랜드는 13,725개입니다. 본부가 1년 만에 열에 하나 넘게 늘었으니, 예비 점주가 비교할 후보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죠. 2024년 말 기준 가맹점은 379,739개였고, 가맹점 한 곳의 평균 매출은 약 3.7억 원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상담에 그대로 쓰기보다는 질문에 대비하는 데 쓰세요. 예를 들어 우리 가맹점 평균 매출이 업계 평균보다 낮다면, 예비 점주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 "저희는 매장 평균 면적이 작은 대신 임대료가 낮습니다"처럼 그 차이를 설명할 근거를 준비해 두는 겁니다.

팁통계 숫자는 업종마다 차이가 큽니다. 전체 평균보다 우리 업종 숫자와 비교해야 상담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누리집에서 봐야 할 다섯 곳입니다. 그런데 다섯 곳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챙겨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 던진 질문, 마감일이 같은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업계 통계로 보는 우리 위치
9,960개가맹본부 수(1년 새 13.2% 증가)공정위 2026년 4월 발표
13,725개브랜드 수공정위 2026년 4월 발표
379,739개2024년 말 가맹점 수공정위 2026년 4월 발표
약 3.7억 원가맹점 한 곳의 평균 매출공정위 2026년 4월 발표

예비 점주가 비교할 후보가 그만큼 늘었다

누리집 확인을 일정과 기록으로 바꾸는 방법

다섯 곳을 다 아는 본부도 막히는 지점은 비슷합니다. 엑셀로 연간 일정표를 만들어 두지만 3월쯤 되면 아무도 그 파일을 열지 않습니다. 폐점 기록은 정산 담당자 머릿속에만 있고, 담당자가 바뀌면 일정도 같이 사라지죠. 저희가 본 차이는 서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열어 보는지'가 사람의 기억 밖에 정해져 있느냐였습니다. 일찍 끝내는 본부는 누리집 확인을 평소 업무 흐름 안에 넣어 두고 있었습니다.

에센셜 코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풉니다. 먼저 그 본부가 실제로 일하는 순서를 처음부터 따라가 봅니다. 발주가 어디서 들어와 정산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가맹점 공지와 문의는 어디로 오가는지, 슈퍼바이저 점검 결과는 어디에 남는지 그립니다. 그다음 정보공개서 갱신 일정을 그 흐름 안에 끼워 넣습니다. 정산 화면에서 폐점을 처리하면 폐점일과 사유가 함께 기록되고, 가맹점 리스트는 정산 기록에서 바로 뽑힙니다. 마감 석 달 전부터는 서류 다섯 가지가 담당자별로 단계마다 알림으로 뜹니다. 신규 계약은 정보공개서를 건넨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 둘 수도 있습니다. 세팅을 마친 뒤 실제 운영도 저희가 맡아서 이 흐름이 계속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본부에는 이런 결과가 남습니다. 4월은 서류를 찾아다니는 달이 아니라, 이미 모인 서류를 확인하고 올리는 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본 가맹점 30곳 본부라면, 작년에 문 닫은 두 곳의 폐점일은 폐점 처리하던 날 이미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런 흐름이 실제 화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가맹본부 운영 시스템 시연 보기에서 직접 눌러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3월 말 그 사무실로 돌아가서, 이번 주에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

다시 3월 말 본부 사무실입니다. 운영팀장님이 재무제표를 기다리는 동안 나머지 네 가지 서류가 이미 준비돼 있다면 어떨까요? 대표님도 누리집을 닫는 대신 우리 공개본과 새 공지를 차분히 읽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감일이 같아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바로 이 순서에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 누리집에서 우리 정보공개서 공개본을 내려받아 상담 자료와 숫자를 맞춰 봤다
  • 우리 본부의 정기 변경등록 기한(12월 결산 기준 법인 4월 30일, 개인사업자 6월 29일)을 달력에 적었다
  • 제출 서류 다섯 가지의 담당자를 한 명씩 정했다
  •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와 우리 계약서의 필수품목 조항 세 가지를 대조했다
  • 2026년 12월 31일 점주단체 협의 의무 시행에 대비해 네 칸짜리 협의 기록표를 만들었다
  • 폐점일과 사유, 위약금 액수를 한 줄씩 남기는 기록을 시작했다

첫 단계는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 오늘 누리집에서 우리 공개본을 열어 봅니다. 둘, 다음 정기 변경등록 서류의 담당자와 날짜를 1월부터 거꾸로 적어 둡니다. 셋, 이 일정을 우리 본부 업무 흐름에 어떻게 붙일지 막막하다면 무료 업무 진단에서 지금 쓰는 방식을 함께 짚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기 변경등록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사업법 제43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 정보공개서 등록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보니, 마감이 가까울수록 온라인 제출이 안전합니다.

예비 점주는 우리 정보공개서를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누리집의 '정보공개서 열람' 메뉴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된 부분만 가린 공개본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맹점 수와 매출, 점주가 낼 비용 같은 핵심 숫자는 대부분 그대로 보입니다.

오래전에 맺은 계약에도 필수품목을 적어야 하나요?

네. 2024년 7월 3일 시행된 필수품목 기재 의무는 기존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와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고친 뒤, 바뀐 이유와 함께 점주에게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점주단체 협의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2월 31일부터입니다. 등록 요건과 재요청 기간 같은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8월 입법예고안 단계라 확정 전이니, 공포된 원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1. 인천광역시 가맹사업 안내 / 택스워치
  2. 인천광역시 가맹사업 안내 / 택스워치
  3. 인천광역시 정기변경등록 안내 / 뉴시스
  4. 인천광역시 정기변경등록 안내 / 뉴시스
  5.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 뉴스서울
  6.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 뉴스서울
  7. 뉴스서울
  8. 뉴데일리 / 법무법인 화우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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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코드 편집팀프랜차이즈 본부 대표의 반복 업무를 AI·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며 쌓은 기록을 바탕으로 씁니다. 수치·제도는 공식 출처로 확인한 것만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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